[김규정의 부동산 특강] 하반기 부동산 시장

2010. 6.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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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여부·부양대책 변수로… 다주택 양도세등 세제변화 주목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할 것 같다. 금리 인상, 정부의 부동산 부양대책,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등 많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예측 가능한 변수도 있다. 바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시행을 앞둔 여러 가지 제도들만 꿰고 있어도 시장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단연 거래와 관련된 세제의 변화다.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 시한의 종료다. 2009년 3·13 세제개편안에 따라 시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를 피하고 기본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연장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 발표를 확인한 후 처분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주어졌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끝난다. 6월 말까지는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지방에서만 혜택이 적용된다. 지방은 내년 4월30일까지 시한이 연장됐다.

초기 사업단계의 재건축과 재개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을 살펴봐야 한다. 7월부터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 시기 조정▲조합 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초기 사업지들은 사업 주도권이 공공으로 넘어가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인천, 경기 지역의 확대 적용도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시공사 선정에 관련된 사항은 10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여서 그 전에 시공사 선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도 조금 달라진다. 8월부터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분도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90일 안에 입주해서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하반기 보금자리주택 일정은 1차 시범지구의 본청약,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4차 예정지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최근 투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 부분에서도 체크할 것이 있다. 지난해 5월 선보인 도시형생활주택 상품은 앞으로 30세대 미만일 경우 개인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150세대 미만 주상복합으로 지을 경우 건축허가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직은 개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소규모 사업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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