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추진 향후 절차는

문영재 2010. 6.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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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고시, 청사이전, 세종시법 정해져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세종시 원안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이 원안이 추진되려면 이전고시와 함께 청사이전, 세종시설치법 등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부결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 이후 전면 중단된 `세종시설치법` 제정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시법 제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법은 지난해 7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상 세종시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다.

특별자치시는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선 광역자치단체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주민복지 행정을 직접 담당한다.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도 과제다. 지난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라 12부4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전기관이 9부2처2청으로 통폐합되고 명칭이 변경된 만큼 이를 행정안전부 관보에 고시해야 관련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청사 이전 역시 행안부가 정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정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큰 틀에서 세종시 원안이 추진되는 만큼 9부2처2청이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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