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아파트 소음, 지자체도 일부 책임

손정은 2010. 6.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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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인근에 입지한 아파트 소음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자체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아파트 주민 642명이 인접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확장 이후 기존의 방음벽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소음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인정해 피해배상액의 90%를 배상하도록 했다.

특히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6차선)'의 관리주체인 성남시에 대해서도 1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방음벽 설치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한 것.

분쟁조정위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외곽지역의 교통 편리성을 누리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로관리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와 같은 향후 방음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10월 성남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약 30m 떨어진 곳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약 77m 떨어진 곳에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겹쳐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2002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자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자 재정을 신청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 ( jems@mdtoday.co.kr) 관련기사전도연, "아기엄마 맞아?"… PPC 포스파딜 크림으로 아줌마 몸매 극복하자피부과 에선 어떤 화장품 쓸까?'청순글래머' 신세경의 빛나는 '쌩얼'이 부럽다면?바닷물 안전사용기준, 작물의 생육촉진 효과 '기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 가치 알려국토부, 4대강 사업 지방하천과 연계'산업단지 내 도로, 기업에게 양도'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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