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팔공산 공원구역서 취사.야영 금지"
2010. 6. 28. 15:42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피서철인 다음달 1일부터 8월말까지 팔공산 공원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이 기간에 3개조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도립공원 내 계곡에서 취사, 야영, 목욕행위, 갓길주차 등에 대해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영천시 신령면 치산리 치산수원지에서 잠수교 및 공산폭포 구간에서는 취사도구와 물놀이 용품의 반입.사용을 전면 금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취사.야영.목욕을 하거나 쓰레기 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성활 공원관리사무소장은 "쾌적한 공원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자연탐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단속에 나서지만 일부 구간에서 계곡에 손.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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