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2013년까지 연장

2010. 6. 25. 09: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당초 올연말에서 2013년까지 연장된다.또 법인세 감면기간 동안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정책자금 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올연말까지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혜택을 2013년까지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감면에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율로 중소기업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을 더욱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인건비도 일부 지원받지만 중소기업 수준의 혜택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정책자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추진성과를 재정적ㆍ행정적 인센티브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문화, 녹색에너지, 지역, 교육, 돌봄 등 5대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이 마련된다.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시모니터링 체제 가동, 인증 취소요건 강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비롯해 기술개발, 영업판로 개척 등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국은 사회적기업의 매출이 50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1%, 전체 고용의 5%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 헤럴드경제 모바일 바로가기] [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구독신청]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