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한제 도입..일용직 근소세율 인하

2010. 6.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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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감면책 연장여부 등 개선안 검토

中企 패스트트랙 연장..포스트 희망근로 8만개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정부가 하반기에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포스트-희망근로'를 통해 일자리 8만4천개를 만들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일정기간 공공요금의 가격상한을 정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중기(中期)요금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연말에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경감 조치의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내년부터 2%포인트 내리고, 탈(脫)빈곤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대상 확대, 단골의사제 시범실시, 초당 요금제 확대, 임시.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확대 등의 민생 대책을 검토하거나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안정 성장 기반 강화와 서민생활 개선에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확정했다.

포스트-희망근로와 관련, 정부는 이달말 끝나는 희망근로의 잔여 예산 등 6천70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청년 미취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3만4천명을 목표로 잡은 청년창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180여개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단기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편성한다. 민간부문 고용창출력을 높이고자 취업 알선수수료 상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32개인 파견허용업종의 확대조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반대로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 시간만큼 초과 근로해 정산하는 '근로시간계좌제'도 도입한다.

거시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한시 대책의 경우 기한 종료와 함께 끝내되, 필요시 보완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다음달부터 보증비율 등을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하지만 이달 종료 예정이던 패스트트랙은 연말까지 시행한다. 연말에 종료되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시기도 연장을 추진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9월에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 방안'을 내놓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중기요금협의제를 도입한다. 요금협의제는 생산성 제고를 전제로 2~5년간 적용할 가격상한을 정하는 일종의 가격상한제다. 공공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폭이 최소화된다.

연말까지 한시 완화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경우 완화에 따른 성과와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선책을 검토한다. 중과제도 폐지도 고려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생 대책을 통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기초수급자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을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 70%에서 60%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탈수급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등을 특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8%에서 6%로 인하한다. 혜택 대상은 2009년 기준으로 116만명, 연간 혜택 규모는 250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경증질환에서 중증질환 위주로 개선하고,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줄이고자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률을 60%에서 70~8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신요금 안정 차원에서 9월에 이동통신 재판매제도를 도입하고 초당 요금제를 12월까지 확대하며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가입자가 무료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하지 못한 경우 잔여량을 이월할 수 있는 데이터 이월요금제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2011~2015년에 적용할 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8~9월께 확정하기로 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다음달 수립한다. 녹색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세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보, 준설, 댐 착공 등 연내 계획공정을 달성키로 했다.

재정 건전성 제고대책과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반을 확대한다.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과세 등이 거론된다.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 예외조치를 정상화하고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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