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꾸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케한 30대 '집유'

유진휘 2010. 6.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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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는 23일 서류를 꾸며 수강생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대학 요양보호사 교육원 직원 송모씨(3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상적으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교육수료자 명부 등을 작성해 수강생들에게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최 판사는 "다만 피고가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3월23일께 전주 전주 모 대학 강의실에서 요양보호사 1급 수강생 80여 명에게 "교육사정으로 실습날에 현장실습을 받으면 자격증이 나온다"며 수강생들에게 출석부를 나눠주고 서명하게 하는 등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한 뒤 이 같은 서류를 이용해 전북도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y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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