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혁신도시 등 영향은(종합)

2010. 6. 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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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공급 대상 많지 않아 영향 적을 듯

기업 유치 측면 '반사이익' 기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관련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도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들 사업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법의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의 원형지 공급 대상을 종전의 공공기관 등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고, 기업도시에서는 개발 주체(기업)가 사업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다른 기업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국토부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 부결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고, 기업도시는 현재도 원형지 형태로 민간에 토지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사실상 전북 혁신도시의 농생명 단지(673만㎡)와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골프장 부지(82만㎡) 외에는 원형지로 공급할 땅이 없다.

당초 원형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충북 혁신도시 5공구(70만㎡)는 부지공사 문제로 원형지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원형지 공급 대상이 거의 없어 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 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도시는 현행 개발방식이 기업주도의 원형지 공급 방식이어서 법안 개정이 사실상 무의미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은 세종시 원형지 공급과 기업, 대학 유치로 인한 '블랙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사업에 영향을 줄 만큼 의미가 있던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세종시의 기업유치가 불투명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됐던 기업도시, 혁신도시에는 기업의 투자 수요가 살아나는 등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기업도시는 개발 목적 자체가 기업 유치이고, 10개 혁신도시도 전체 부지면적의 6.8%(307만㎡)가 산학연 클러스트 용지여서 기업과 연구기관 등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도시 관계자는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기업이 입주하면 기업도시 등은 관련 기업을 상당수 세종시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며 "수정안 부결이 기업도시 측면에서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혁신도시는 이번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기업도시 수준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유치가 불리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 결과를 봐야겠지만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백지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도시에 비해 기업유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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