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국토위서 부결(상보)
-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부결 법안, 본회의 회부 안해"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먼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재적 31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역시 찬성 0명, 반대 29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한나라당)은 표결 직후 "이번에 부결된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다"며 "(상임위 표결로)일단락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 본회의 회부 방침을 세우고 있어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법상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회부할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오는 28~29일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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