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경제 TOP 뉴스
■공정위 "매년 임대료 인상한다는 계약은 무효"
건물이나 상가 주인이 임대계약서를 통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매년 일정비율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임대사업자인 진원이앤씨㈜와 ㈜창동역사의 임대차계약서 가운데 일부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지난 뒤 매년 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정한데 대해 "임차물에 대한 세금 등 공적인 부담의 증가 또는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이 없는데도 인상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하반기 반도체 `맑음' 조선 `흐림'"
올해 실질GDP 5.8% 성장 전망
산업연구원은 22일 낸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반도체 분야가 내수, 생산, 수출입, 투자 면에서 골고루 호조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넷북 등 신규 수요가 확대하고 통신장비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내수가 회복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과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도 하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분야가 하반기 전망이 밝았다.
반면 조선은 시황이 아직 덜 회복했고 수주한 선박 주문이 취소 또는 인도가 연기되면서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세종시 투자기업들 "대체부지 찾아야 하나"
"수정안 국회 부결땐 투자이유 없다"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둔 가운데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은 수정안 부결시 세종시에서 발을 빼 대체부지를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투자 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기업들은 세종시에 들어가는 이유는 수정안에 포함된 각종 메리트였는데 만약 국회에서 부결돼 혜택이 없어진다면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기업들에 원형지를 공급해 작은 비용으로 `입맛'에 맞게 공장부지를 조성하도록 조건을 부여했고,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시너지효과까지 고려하고 있다.
■ 정부 "공공요금 동결 원칙 변함없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도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2일 연합뉴스 기자에게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하반기 물가 인플레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물가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공공요금의 경우 대부분 동결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요금 동결을 추진하는 항목은 고속도로 통행료, 우편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할 요금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 시도지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요금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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