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세종시수정안' 오후2시 표결절차 돌입

문영재 2010. 6.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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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찬반토론을 거쳐 `세종시수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워낙 뚜렷해 회의에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국토해양위원 31명 가운데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부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원 30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다시 올려 전체의원들을 상대로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면 폐기해야 한다며 본회의 부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법안 제안설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한계를 개선키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교육산업 중심의 경제도시를 조성,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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