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김용덕 2010. 6. 22. 11:09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계식주차장의 출입구 높이 및 주차구획의 너비를 30㎝ 늘리고 기계식주차장치 운반기 바닥을 5~10㎝ 넓히는 등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된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의 설치 기준 및 안전 기준을 확대,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당초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까지 확대됐다.
특히 지자체가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에 한해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kydjt630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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