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2010. 6. 18. 16:00
1. 추진 배경
□ 대부업정책협의회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이용자들이실시간으로 전국 대부업체의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07.6)
* 금융위원장(의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ㅇ 이에 '08.2월 행안부 임시 서버에 대부업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실시간 전국자료 취합 및 대국민 공개에 필요한전산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정보 업데이트를거쳐
ㅇ'10.6.18(금)부터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금융감독원"서민금융 119(s119.fss.or.kr)"홈페이지를 통해「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서비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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