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 그 예상 범위는?
(서울=연합뉴스) 앵커> 국토해양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한 부분 완화책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그 예상 범위를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살리기 위해 정부 관계자가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완화재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 과장은 일부 실수요자들의 거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며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언급한 일부 실수요자들의 거래 불편이란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고심 중인 이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23일 이른바 4.23 대책을 발표해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수요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덩달아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가 점차 심각해지자 또 다시 정부의 구제책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거래 활성화는 물론 구매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경태입니다.
<편집: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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