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2010. 6. 17. 14: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금융이용자들이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s119.fs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서비스를 개시한 것은 은행문턱을 밟기 어려워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가급적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법 추심 행위 등으로 이용자들이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각 시도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할 대부업체 명단이 첨부문서로 게시돼 확인에 불편함이 있었고 실시간 업데이트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