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윤경현 2010. 6.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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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해당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19 홈페이지(s119.fss.or.kr)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종전에는 각 시·도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할 대부업체 명단을 첨부문서로 게시해 놓고 있어 금융이용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실시간 업데이트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정보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인해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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