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구입시 실수요자 기준 완화할 듯

강기택 기자 2010. 6. 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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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실수요자 소득기준 상향하면 DTI 완화 효과]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부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은 실수요자들의 거래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4.23 부동산대책 때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게 될 전망이다. 즉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에 대해 소득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당시 가격 6억원 및 면적 85㎡ 이하 기존주택(강남3구 등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2억원에 연이자율은 5.2%었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이내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조건이 까다로웠던 탓에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주택가격과 면적이 제한됐었고 부부합산 연소득도 4000만원 이하로 한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

특히 부동산업계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연소득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했고 주로 강남 등 투기지역을 위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강남3구를 배제한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 구입' 때 가격, 면적, 부부합산 연소득 등의 기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은 없지만 기존 대책의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기준을 상향하게 될 경우 DTI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전면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는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을 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DTI 규제를 풀라고 하고 있지만 재정부나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등을 우려하며 일관되게 이를 반대해 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 관계부처간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윤증현 장관이나 임종룡 제1차관의 언급한 것처럼 LTV나 DTI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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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기자 ace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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