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거래활성화 보완책 검토(종합)

2010. 6.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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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심재훈 기자 = 정부가 주택경기의 침체에 따라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부동산시장동향이 안건으로 부쳐질 예정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으나 거래위축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업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했으며 금융위원회도 15일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주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6일 오후 경제연구소와 경제학자 등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주택경기 침체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면 다음 주 정도에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당은 부동산 규제 중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연합뉴스 기자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서울의 강남 3구는 종전처럼 DTI 40∼50%를 유지하고 있다.

LTV는 강남 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 50%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집값 상승을 막았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건설업계와 부동산업자들은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영세업체 부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LTV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교훈에 따라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DTI 규제는 부분적으로 특례를 두는 등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4월 발표한 대책에는 1년간 집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6억원·전용 85㎡ 이하,투기지역 제외)을 사는 때에만 DTI 규제를 풀고 LTV 한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1개월 동안 이와 관련한 대출 실적이 거의 없어서 예외 대상 주택의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특례 조건을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지방의 완공된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1조5천억원어치의 미분양주택을 사줄 계획이었지만 실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아울러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내놓은 기존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제도의 규정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올라있다.

다만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지원 문제는 구조조정이라는 현안과 맞물려 있어 흑자 부도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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