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Y '미쳐버리게' 뮤비, 스와핑댄스 19禁 판정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최보란 기자]
↑'미처버리게 뮤비' 일부 화면 |
혼성그룹 비투와이(B2Y)의 신곡 '미쳐버리게' 뮤직비디오가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 심의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14일 곰TV를 통해 선공개된 '미쳐버리게' 뮤비 티저 영상에는 지난해 미니앨범 '베이비보이스 투 이어링걸스(Babyboys To Yearinggirls)'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의 멤버들이 눈길을 끌었다.
약 36초 분량의 티저 영상에는 몽환적인 파티장을 배경으로 멤버들의 섹시안무가 담겼다.'남자 성유리'로 유명세를 탄 리더 한연을 비롯해 뮤지컬 '렌트'에서 최연소 모린 역을 소화한 서연, 나라, 진웅 멤버들이 출연해 파격적인 스와핑 댄스를 선보였다.
영화 '고死: 피의 중간고사'로 영화감독으로도 데뷔한 창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B2Y의 소속사는 "화려한 의상과 파격적인 댄스로 '미쳐버리게' 뮤직비디오가 19금 판정을 받아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곧 공중파 방송 출연과 뮤직비디오 풀 버전으로 기존의 디스코 이미지에서 완벽 변신한 B2Y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흡입력이 있다. 이 곡을 위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이번 B2Y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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