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세진 野..재정건전성 흔드나
내년도 세제개편안 윤곽
각종 비과세·감면制 연내정비재정건전성 세수확보 최우선민주 법인세율 인하철회 공언법인세 등 궤도수정 불가피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대폭 늘리고,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 여기에 단골 메뉴인 중산ㆍ서민층 세제 지원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세제 부문 대처 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건의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국회다. 거세진 야권의 입김이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도 여실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대폭 확대 및 비과세ㆍ감면 정비=
부가세율 인상보다는 면제품목을 줄이고 새 부과 품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4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 국은 부가세율을 속속 인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민증세'라는 반대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부가세 세수는 지난해 47조원으로 전체 세수(164조5000억원)의 28.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다 간접세로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 면제 품목을 줄이기로 했다.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부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스마트폰 앱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기술개발 등으로 새롭게 등장한 품목에도 부가세 부과가 적극 검토된다.
올 연말 도래하는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50여개다. 정부는 2년 연속 초과한 국세감면 법정한도(3년 평균 국세 감면율+0.5%)를 올해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발표,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지원실적이 부진하거나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제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등은 최우선 폐지 대상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해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면세, 지난해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각종 과세특례제도 등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아울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키로 한 만큼 고용을 저해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고,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 증가' 요건이 추가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치논리에 휘둘릴 듯=
MB노믹스의 조세정책 기조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부분을 재론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단계 세율 인하(22→20%)가 2년 유예된 법인세의 경우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약에서 소득세 최고구간(과표 8800만원 초과)과 법인세율 인하 조치 자체를 철회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각종 비과세ㆍ감면 정비도 정치논리에 좌우될 개연성이 높다.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일부 부활했고,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 특히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임투공제는 야권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술과 담배에 붙는 세율 인상도 이번 개편안에 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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