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역세권·개발예정지 노려볼만

2010. 6. 1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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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을 약속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 8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이게 됐다. 내년 4월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서 부산·대구·울산 등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된 지방 광역시에서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내집마련을 미뤘던 지방 거주자라면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볼 만하다. 역세권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분양가 내린 곳은 4곳뿐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은 분양가나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일시적 공급과잉이 원인이 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지방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교통여건이 내집마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서 "부산·대구·대전 등 전철이 개통된 광역시는 역세권 주변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향후 미래가치의 으뜸조건은 입지"라며 "재개발 및 뉴타운 개발사업지, 교통개선 계획지, 택지지구 주변 등은 호재가 있어 가격 상승여력이 크다."고 조언했다.

최근 부동산써브가 양도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지난 2월11일 이전 공급된 지방 미분양아파트 29곳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분양가를 내린 곳은 4곳(13.8%)에 불과했다. 정부에서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에 따라 60~100%로 양도세 감면율을 달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건설사들이 앞서 제값을 주고 산 기존 계약자와의 마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큰 폭의 분양가 할인에 나선 곳도 있다. 강원 원주시 효성백년가약은 3000만~8600만원, 경북 구미시 대우푸르지오는 1500만~3000만원, 대전광역시 유성자이는 1억~1억 9000만원까지 각각 면적에 따라 가구당 분양가를 낮췄다.

●부산·울산·대구 입지 좋은 곳

이런 가운데 수요가 있는 부산·대구·울산의 입지 좋은 미분양 단지들은 양도세 감면 효과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부산지역. 진구 연지동의 '연지자이2차'(GS건설)는 부산지하철 1·2호선 서면역을 통해 시내로 쉽게 연결된다. 동서고가도로 및 백양터널을 통한 시외 접근성도 좋다. 금정구 장전동의 '벽산블루밍'(벽산건설)도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과 부산대앞역 가운데 위치했다. 구서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접근과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한 도심 이동이 쉽다.

울산에서는 중구 유곡동의 'e-편한세상'(대림산업)이 분양 중이다. 우정혁신도시와 인접하고, 북부순환도로 이용이 쉽다. 남구 신정동에선 '푸르지오'(대우건설)가 분양되고 있다. 번영·태화·강남로를 이용해 시내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대구에서는 서구 평리동 '롯데캐슬'(롯데건설)의 잔여 가구가 대기 중이다.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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