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찜질기 '화상 주의'
【 앵커멘트 】
충전해서 쓰는 전기 찜질기 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찜질기의 온도가 100도 넘게 올라가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말 전기 찜질기를 이용하다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평소처럼 다리에 찜질기를 대고 있었는데, 뜨거운 온도 탓인지 갑자기 수포가 생기더니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남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전기 찜질기 피해자
- "안고 자도 되고 어느 곳에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무화상'이라는 광고 문구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사용했는데,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된 거죠."
전기 찜질기의 기준 표면 온도는 60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축열식 전기 찜질기 12개 가운데 10개 제품의 표면 온도는 기준 온도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특히, 찜질기의 표면 온도가 100도를 넘는 제품도 4개나 됐습니다.
▶ 인터뷰 : 조경록 /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차장
- "소비자들이 높은 온도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높은 온도의 부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을 기술표준원에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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