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A/S 이력 조작해 환불 차단?

2010. 6. 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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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저널 버즈] 모토로라코리아( www.motorola.com/kr/consumer)가 A/S 이력을 조작해 소비자 제품 환불규정을 교묘히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모토로라코리아가 판매중인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을 중심으로 직접 A/S 센터에 방문해 수리를 받았으나 인터넷으로 이력을 살펴보니 실제 받은 서비스 내용과 서로 다르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 A/S 받은 수리내역서와 인터넷에서 확인한 내용. 먼지유입으로 인한 수리를 받았지만 인터넷에는 부품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다.

A/S 이력이 바뀐 것을 확인한 한 소비자는 "처음에는 카메라 노이즈 문제로 메인보드를 교체했는데 인터넷에서 확인해보니 엉뚱하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되어 있어 당황했다"며 "서비스 이력을 조작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른 소비자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내보이며 모토로라 A/S 이력 조작을 요목조목 따졌다. 그는 "액정 먼지유입으로 두 번이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는데 실제로는 간단부품 교체, 기구적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이 전혀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다"며 "수리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대로 당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고 전했다.

모토로라 모토로이

이 외에도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모토로라 모토로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이후 A/S 받은 내용과 인터넷에 올라온 수리내역이 서로 다르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모토로라가 A/S 이력을 바꿔 올리자 관련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A/S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소비자법은 동일하자 3회 이상이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문제로 3회 이상 A/S를 받으면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것.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일부 업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교환·환불 규정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4회에서 3회로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모토로라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수리 이력 조작이 아니라 서비스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고객이 오해하셨던 부분"이라며 "모토로라가 수리 이력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하게 고객에게 설명해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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