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실손해액보다 적게 합의 효력 없다

2010. 6.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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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정신이 없어서 합의서의 의미조차 모르면서 합의를 했다. 형사처벌이라도 면하게 해 달라는 가해자의 간청에 못 이겨 정말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는데.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A:이 문제는 합의의 내용대로 당사자간에 과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겠고 그것은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목적, 교섭과정, 합의 당시 피해자의 정신상태, 합의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그 사고로 구속된 직장동료인 가해자(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형과 합의를 하면서, 중학교만 졸업한 학력으로서 합의에 따른 민사상의 효력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전체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지급받은 후,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따라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해 준 사안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는 합의 당시 위 사고로 인한 자신의 부상과 처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사로 합의한 것일 뿐, 위 합의금의 수령으로 자신의 치료비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및 처의 사망에 따른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합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므로 부제소의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는 등 일정한 경우 합의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보면 당사자간 배상책임의 존부나 배상금액 등 합의의 대상에 관해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진 바 없이 외형상으로만 포기서류가 만들어지고 가해자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실손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경우, 합의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브닝신문=진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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