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민자역사' 건축허가 취소여부 6월 결정

조용철 2010. 5. 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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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7년 만에 전면 중단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민자역사'에 대한 서울시의 건축허가 취소여부가 다음달 중 결정된다.

서울시는 26일 노량진역사 측으로부터 최근 코레일과의 사업취소 분쟁, 공사 착공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한 뒤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 취소 결정할 것"이라며 "사업취소 여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량진민자역사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서울시가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노량진민자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서울지하철 1호선과 9호선 환승통로 개통도 늦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공업체로 선정됐던 J개발 박모 대표도 횡렴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또한 노량진역사 대주주인 김모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노량진민자역사는 대지 3만8650㎡에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만2018㎡ 규모로 계획됐다. 이 중 상가 부문은 사업시행자인 노량진민자역사측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전 분양을 진행해 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내달 4일 오후 코레일이 노량진민자역사를 상대로 낸 주식회사 해산소송에 대한 첫공판을 연다.

코레일은 소장에서 "노량진민자역사개발 사업주관자가 착공 전 사전분양이 금지돼 있는데도 미리 분양하는 등 민원을 일으키는 등 사업주관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지난 1월 노량진민자역사에 사업주관권 및 사업추진협약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지만 후속조치가 없자 사업 주관권리를 취소하고 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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