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서 양식 쓰기 쉽게 바뀐다

최병태 선임기자 2010. 5.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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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신청 서류 40여종이 오는 7월부터 깔끔하고 쓰기 쉬운 디자인으로 바뀐다.

민원서식 서류 양식이 바뀌는 것은 1961년 정부 서식 설계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서식 설계기준과 사무관리규정 등을 개정해 민원서류 양식을 민원인들이 보고 쓰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민원서식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은 데다, 기재 항목이 산발적으로 배열돼 있어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디자인 전문가, 일반 국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 새 민원서식 준비 작업을 해왔다.

주민등록과 자동차, 주택, 지방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신청서류 40종은 복잡한 구조가 단순화되고 기재 공간은 넓어진다. 표의 구성도 보기에 편한 형식으로 다듬어진다.

서류 앞면 밑부분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답답한 느낌이 들었던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등 안내문은 문서 뒷면에 배치된다. 이 40종의 서식은 지난 한해동안 3억7000만건이 사용됐다. 이는 전체 민원처리 건수의 59%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등 5종의 민원서류에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이 함께 기재된다. 행안부는 27일 사무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새로운 민원신청 서류를 각급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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