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GS마트 인수 승인

2010. 5.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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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롯데쇼핑의 GS마트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했다.공정위는 롯데쇼핑이 GS마트를 인수해도 대형할인마트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업계 3위인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은 GS리테일의 GS마트(업계 6위)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뒤 2월1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지역인 서울 남동부,고양시 덕양구,강원도 춘천,전라북도 전주 등 네 곳을 대상으로 석달여간 실질적인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그 결과 네 곳 모두에서 양사의 합병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전국 대형할인마트 시장에서 롯데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 69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17.6%에 달한다.전국 14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3.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GS마트 인수를 마무리지으면 롯데마트는 업계 2위인 홈플러스를 점포수 기준 31개차로 따라붙게 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점포수가 늘어나게되면 업계 3위인 롯데마트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1,2위 사업자와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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