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의 GS마트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롯데의 GS리테일 대형할인마트 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형할인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은 6위인 GS리테일의 대형할인마트 부문을 영업양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1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GS리테일의 백화점(GS스퀘어백화점) 부문을 인수하는 계약도 함께 체결하고 같은 시기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별도로 실시한 후 지난 4월 21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2008년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 건 등 과거 대형할인마트 사업자간의 기업결합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할인마트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고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중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고양, 춘천)과 두 회사의 점포간 거리가 가까워 경쟁관계가 밀접한 지역(서울남동부, 전주)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남동부 지역의 경우 롯데마트와 GS마트 간 거리가 약 2㎞로 가까우나 롯데마트와 GS마트 간 대체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매전환율 조사 결과 GS마트 송파점은 롯데마트 월드점(전환율 17.4%)보다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클럽 등 경쟁점포와의 경쟁관계(전환율 합계 56.6%)가 훨씬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롯데마트가 대형할인마트 시장의 전국 3위 사업자로 점포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1, 2위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2009년말 기준) 롯데마트는 전국에 6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17.6%로 점포 수 14개에 점유율 3.6%인 GS마트를 인수한 후에도 매장 수 83개, 점유율 21.2%로 홈플러스(114개, 29.1%)에 이어 3위로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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