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미분양 양도세 감면, 실효성은?

2010. 5. 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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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 물량 증가로 부도 위기에 내몰린 중견 건설사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 2월 말로 소멸됐던 양도세 감면혜택을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수준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 60%를 감면받고, 10~20%일 경우 80%의 양도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분양가 할인율이 20%를 넘을 경우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할인된 세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또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주택업계는 일단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해당업계는 이번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이 미분양 물량을 다소나마 털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100% 적용받기 위해선 할인을 해줘야 하는데 기존 입주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 미분양 물량의 95%가량이 실수요자를 찾기 어려운 중대형 평형대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매매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설사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과 함께 주택시장 자체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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