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혜택 볼까"..분양가 할인 '봇물'
2010. 5. 13. 15:31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 4월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를 내리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지난 3월 당정이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ㆍ등록세 차등감면 방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많이 낮출수록 계약자는 차후 양도세를 덜 내게 된다.
분양가를 10% 내리면 양도세의 60%, 10~20%를 인하하면 80%, 20% 넘게 내리면 100%를 감면받는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자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경우 최근 층별로 분양가가 17~23% 내렸다.
총 594가구인 첨단자이 단지는 110~193㎡형으로, 현재 39% 정도가 미분양 물량이다.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효성백년家약도 할인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총 652가구가 117~189㎡형으로 구성된 중대형 단지로, 면적에 따라 분양가를 14~21%가량 할인해 준다. 남은 물량은 22% 수준이다.
부산 기장군 정관지구 한진해모로는 잔여 물량의 분양가를 최고 19%까지 내려 분양하고 있다.
한진해모로 단지는 총 763가구가 131~175㎡형으로, 현재 15% 정도 남아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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