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무게중심 주택서 상가로

김명지 2010. 5. 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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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무게 중심이 주택에서 상가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집중된 주택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는 가운데 시중 부동자금이 상가를 중심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상가 개발업체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단했던 분양을 속속 재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가분양의 '큰 장'이 서고 있다. 더구나 최근 경제사정이 호전되면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료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보대출 등의 각종 규제가 집중된 데다 공급과잉 현상마저 빚고 있는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쪽으로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경매시장서 상가 인기 치솟아4일 경매정보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서울지역에서 상업시설의 경매낙찰가율은 평균 72.30%로 전 달에 비해 15.2%포인트나 치솟았다. 서울지역 상업용 부동산 경매낙찰가율은 지난해 6월 72.58%를 정점으로 지난 2월에는 56.60%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3월에 57.10%로 상승세를 보인 뒤 지난달에는 큰폭으로 치솟았다.

이에 비해 서울과 수도권의 '버블세븐'지역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91.25%에서 7개월 연속 하락해 4월에는 79.68%로 80% 아래로 주저 앉았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에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상가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주택은 대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쉽지 않은 데다 시장마저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 호재가 집중돼 개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낙찰가율이 90%를 넘는 상가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용산구 갈월동의 연면적 1130㎡짜리 근린상가는 감정가 34억3668만원에서 1회 유찰돼 지난달 20일 감정가의 87.6%인 30억1111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1억8000만원에 경매에 나온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 단지내 상가 1층의 전용 33.5㎡ 점포는 첫 매각에서 감정가를 넘긴 1억9120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주택이 독보적인 존재였다면 최근 상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주택시장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상가로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상가의 경우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면 비교적 싼값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면서도 "다만 상가는 입지와 수익성이 생명인 만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 뒤 경매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 분양시장도 '큰 장'더욱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뤄졌던 상가 분양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상가개발업체들은 올해 말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 시중의 유동성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양도세감면혜택 종료 등으로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중심상업지구내 중심상가 분양이 본격화된다. 인천 청라지구와 서울 강일지구 등 택지지구에서도 상가가 본격적으로 분양된다.

다만 높은 분양가와 초기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상가 신규 분양은 예상만큼의 활황은 띠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투자에서는 '묻지마식 투자'에 경계할 것을 조언한다. 상가는 분양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당시에 약속됐던 사항을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잘못된 상가분양으로 계약금마저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윤지해 연구원은 "상가를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토지가 시행사 명의인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사업장 또는 대형 건설사의 책임준공이 보장된 사업장 위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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