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8월 첫 시험

김현진 2010. 5. 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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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현진 기자 = 개정 노인복지법에 의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8월14일과 11월27일 일 실시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요양보호사는 그 동안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자격증을 교부했다.

그러나 지난 4월26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의해 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는 그동안 요양보호사 자격 부정취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양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의 결격사유(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이어야 한다.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 등 필기와 실기 총 2과목이며 만점의 60%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대전시는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 세부사항은 대전시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6월 공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lione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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