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권 유효기간 제한규정 평등권 침해 우려

2010. 4.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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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권의 유효기간 제한대상을 신설하려는 외교통상부의 움직임에 대해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28일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 여권을 발급할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여권법에서는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개정령안이 사용한 '안전보장', '질서유지',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 '야기할 우려'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며 모호한 표현"이라며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광범위한 대상에 대해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굳이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출국 통제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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