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이제 시험으로"
김성수 2010. 4. 28. 11:24
【전주=뉴시스】김성수 기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앞으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까지는 일정기간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행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마다 2회 이상 실시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시험은 올해 8월14일과 11월 27일 두 번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시험(객관식 5지선다형)의 형태로 이론 40문제와 실기(그림 형식 등) 40문제를 치르게 되며, 합격기준은 이론과 실기 각각 60% 이상 득점한 자이다.
또 시험응시는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을 정상이수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해 합격점수를 취득하더라도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i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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