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석면해체 작업장 고발장 접수, 안전문제 ''일파만파''

김민정 2010. 4. 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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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작업이 진행중인 KCC 수원공장에서 해체 작업자가 방진복·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진이 공개됐다. 해체 업체는 저가로 낙찰돼 석면 작업자에 대한 안전까지 제대로 모니터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KCC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위반사항을 실은 사진자료와 함께 지난 27일 노동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 했다. KCC 수원공장은 2010년 2월16일부터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근로자에 대한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책위가 제공한 사진에서 근로자들은 방진복․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슬레이트 위에 서있는 근로자의 경우(사진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하는 탈의실은 석면 먼지가 들어오게끔 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작업장 내에서 버젓이 방진복을 벗거나(사진2)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KCC 관리인(경비)이 출입해 철근제를 만지는 모습 등이 사진에 포착됐다. 또한 석면 비산위험이 있는 슬레이트가 비닐 포장 없이 노출된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같은 사진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의 석면해체와 제거작업 지침을 위반한 사례로 ▲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위반 ▲위생설비의 설치위반(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위반 ▲비산방지의무 위반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반에 해당됐다.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석면해체 작업자의 안전상 문제가 불거진 것은 ▲석면 해체 업체가 저가로 낙찰돼 근로자 안전까지 책임지지 못할뿐더러 ▲석면 해체 작업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기관이 제 할 일을 못했고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체 업체로 낙찰을 받은 두 사업체는 환경부가 권고한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올초 환경부는 권고 가격으로 석면 고형화 톤당 60만원, 매립 30만원(운반비 불포함)을 제시했으나 실제 낙찰가는 석면 고형화에 톤당 30만원, 매립에는 톤당15만원(운반비 3만5000원 포함)으로 절반가량 떨어졌다.

또한 수원환경운동연합은 감리기관인 대한석면관리협회가 저가로 빠듯하게 꾸린 석면 제거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은 "저가로 낙찰된 해체 업체들이 근로자 안전까지 신경을 쓸 수 있었겠느냐"며 "해체 업체를 관리해야 할 감리기관 또한 근로자들이 버젓이 방진복을 벗고 돌아다녀도 이를 시정할 의지가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KCC의 현장에서 일하는 소장에게 문의한 결과 "적법한 절차로 가능한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다"는 답을 들었으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지, 감리기관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선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처럼 석면해체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계 일각에서는 석면해체 업체를 특화하고 전문적 감리기관을 따로 두는 감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요건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이 반영되지 않아 전문성이 결핍됐고 영세 일반사업자가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로 난립했다는 의견이다.

건설업체를 규정하는 주 업무는 국토부에서 하는데 석면해체 업체에 대해선 특성, 성질을 살린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저가공사 및 하도급이 만연할 경우 석면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실시공에 대한 전문적 관리감독 기관을 따로 두는 감리제도도 마련되지 않아 문제는 시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 업체의 등록요건을 반영하지 않아 현재 석면해체 업체들은 특수성과 전문성이 없어 위험하다"며 "영세사업자가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로 난립해 하도급 및 저가수주, 부실시공이 만연하는 실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리제도 또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성순 의원은 국토부-환경부-노동부-각 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김상희 의원(민주당) 등과 이 사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석면 해체업자에 대한 안전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KCC 측은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선 수원지청에서 검토를 할 일이라며 특별히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감리단을 두고 매일 환경을 체크하면서 주민, 해체 근로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노동부가 특별히 향후 대책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며 "수원지청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고발장을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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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 sh1024h@mdtoday.co.kr) 관련기사기업 10곳 중 4곳 직원 채용시 출신학교 영향GS건설·대우조선해양 '2010 최악의 살인기업상' 수상노동부, 2010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선정노동부, 중증장애인 위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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