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만들면 건물 용적률 완화해준다

2010. 4.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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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설치하는 건물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역사문화지구나 미관지구에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부분 보행자도로 위에 설치돼 있는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가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되도록 지하철역 인근 건물 내부로 출입구를 옮겨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인접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하면 이 면적은 건물의 공개공지에 포함된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때 전체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휴식공간 등 공공 용도로 설치해야 하는 곳을 말한다.

역사문화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 내에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준다.

이들 지구에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면 기존 4층에서 6층으로(역사문화지구), 6층에서 8층으로(조망가로미관지구)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2015년 완공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4.5㎞ 구간에 5개 역이, 3단계(종합운동장~방이) 8㎞ 구간에는 7개 역이 들어서고 2013년 신설될 우이~신설구간 경전철은 11.4㎞에 13개 역이 건설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나 건물주가 협조해 시민들의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이 향상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국ㆍ유럽 등에선 역사를 건물과 대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하고 있으며 도시의 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복합개발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건설되는 지하철노선의 역이나 환기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기존 건물도 원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인근 건물주가 원하는 경우 조건이 맞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증축이나 개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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