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 2년안 팔아야 DTI 혜택
[한겨레] 국토부, 4·23 대책 세부기준 마련
정부의 '4.23 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미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금액의 0.5%를 연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 입주예정자가 내놓은 집을 살 때는 원래의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금융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의 보유자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구입 후에 원래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해 1주택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년내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에서 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LTV) 한도에서 디티아이 초과분 만큼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보증을 받을 때는 보증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했다. 2억원에 대한 주택보증을 받으면 연간 수수료는 100만원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에서 주택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과 대출이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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