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시소방본부 인사비리 11명 적발

2010. 4.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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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소방본부 인사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5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와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최모(55.3급)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만~50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A(52.5급)씨 등 소방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뇌물 금액이 100만원 안팎인 7명을 소방본부에 통보했다.

검찰과 부산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 과장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승진심사를 하면서 A씨 등 소방본부 직원 10명으로부터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과장은 직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통찻집에서 직원들이 고가의 외국산 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소방공제회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B(43.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부산시소방본부 공제회 기금 3천800만원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해 공제회 대출금 4천900만원을 빼돌렸다가 뒤늦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방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한 금품수수가 관행적인 행위로 인식될 만큼 직급을 막론하고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소방본부가 감찰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6억원 상당의 소방공제회 자금의 관리를 담당공무원 1명에게 맡겨두다시피 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장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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