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위축 풍선효과 우려..수도권 규제완화는 배제
건설부동산업계는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4ㆍ23 부동산 대책'에 핵심 요구 사항인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의 수도권 확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의 전반적인 완화 내용이 빠졌다고 불만이다. 하지만 이를 다 들어줄 입장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수도권을 해주면 지방이 더 안되는 풍선 효과를 걱정해서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은 출구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저금리에 유동성도 풍부한데 '대출의 문(DTI 확대)'까지 열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할 경우 자칫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중돼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같은 감면 혜택을 주게 되면 굳이 가격 상승 여력이 낮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취득할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국회 측도 수도권에는 고개를 젓는다. 여당이 정부 측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일몰이 도래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지방에 한해 부활해준 것이어서 수도권까지 확대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은 지난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세제 부문은 지난달 18일 당정 협의에서 확정한 양도세 및 취ㆍ등록세의 분양가 인하폭에 따른 차등 감면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과 취ㆍ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를 6월까지 개정하는 정도가 포함됐다.
금융 규제 완화 역시 이번 대책에서 DTI 규제를 일부 풀긴 했지만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는 있지만 DTI나 LTV 등 금융 규제를 전반적으로 풀 단계는 결코 아니다"면서 "이제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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