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미분양대책)기존주택 구입시 DTI 규제 푼다
- LTV한도(50%) 내에서 대출 허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위해 기존주택 구입시 DTI한도를 풀어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해 주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상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으로, 투기지역(강남3구)이 아닌 곳의 6억원 및 85㎡ 이하 주택이다.
이런 조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1주택자도 가능)에게는 DTI 규제를 풀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LTV는 50%이므로 6억원짜리의 경우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봉 5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DTI 50% 적용시 대출 가능액은 2억4390만원이므로 추가로 5000만원 정도 더 대출을 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구입하려는 기존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경우는 DTI 규제를 풀어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월 333만원) 이하인 경우 연 5.2%의 금리로 2억원까지 기금에서 대출해 주기로 했다.하지만 이 방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은 보금자리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청약요건(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388만원)보다 엄격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기금 융자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들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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