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아파트 4만가구 이상 줄인다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환매조건부 3조 매입, 리츠 ·펀드·P-CBO 2조 신용보강…기존주택 매입에 1조 대출]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4만가구 이상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린다.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하는 리츠와 펀드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말까지 1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내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도록 보증한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업체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미분양아파트를 4만가구 이상 감축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3조원을 들여 환매조건부로 준공전 미분양아파트 2만가구를 매입한다. 당초 주택보증은 올해 매입 규모를 5000억원으로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안에 1조5000억원을 사들이고 하반기에 추가로 1조5000억원을 매입한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으면 수도권으로 확대하게 되며 사정이 어려운 중소건설사의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미분양 리츠·펀드 활성화를 위해 리츠·펀드 청산 때 미분양아파트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LH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로 확대하고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필요시 출자 병행)할 방침이다.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발행하는 건설사 회사채인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하게 된다.
LH가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를 10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난달 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해 1만가구의 미분양아파트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양도세 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고 취·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지자체에서 6월까지 개정 예정이다.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공사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브리지론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내달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했다. 브리지론 보증은 중소건설사가 수주한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한정되며 보증한도는 300억원이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6억원 및 85㎡ 이하 기존주택(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지원 규모는 가구당 2억원에 연이자율은 5.2%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LTV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4만가구 이상의 미분양아파트가 줄어 지방 주택경기 침체를 다소 완화하고 건설업체들에게 시급한 유동성을 지원하며 거래 부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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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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