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케이코리아 등 화장품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 ''딱걸렸다''

이효정 2010. 4.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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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케이코리아, 씨엔에이치이노이브 등 화장품 불법 다단계판매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영업을 한 메리케이코리아와 씨엔에이치이노이브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메리케이코리아가 소속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주로 화장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일정하게 고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위반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메리케이코리아는 지난 2002년 1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 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또한 지난 2000년 6월경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피심인의 제품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소속 독립뷰티컨설턴트(판매원)들의 소비자 판매가를 지정하고 소속 판매원들이 이러한 소비자판매가를 준수하도록 사규인 윤리규정 제정,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자격박탈 등을 통해 강제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자산·부채) 미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씨엔에이치이노이브도 역시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24일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또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누락(전자우편주소) 신고 행위, 방문판매업 신고 시 신고 사항인 전자우편 주소를 누락해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결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한 경우에도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본 첫 사례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단계판매의 정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해당 판매업자들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 결과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시장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등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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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 hyo87@mdtoday.co.kr) 관련기사다국적社 에버그리닝, 공정위 제동장치 마련해공정위 조사 "또 시작"…한독약품 방문조사 실시해공정위,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들러리 입찰담합' 과징금공정위, 카르텔·서민밀착 분야에 대한 적발건 ↑대형병원 '솜방망이 처벌', 공정위 '개념 혼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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