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오픈마켓게임몰 자율심의해 유통시켜야"

김선주 기자 2010. 4.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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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선주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3일 서비스 제공자가 오픈마켓 게임몰을 자율심의해 유통시킬 수 있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아이폰이 50만대 넘게 팔리는 등 스마트폰 100만 시대"라며 "스마트폰 이용자가 국내법상 불법인 오픈마켓 게임몰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법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의 자율심의기구 조항은 그 요건과 기준이 까다로워서 자율심의라 하기 어렵다"며 "오픈마켓, 오픈마켓 게임몰, 오픈마켓 게임몰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픈마켓 게임몰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유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픈마켓 게임몰 서비스 제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최근 오픈마켓은 IT산업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세계적인 현안"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오픈마켓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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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기자 ksj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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