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vs 지방선거..감세법안 어디로?
- 미분양 양도세 감면, 수도권 확대 여부 주목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與 공약, 재정부는 난색
- 2월 국회문턱 못넘은 LH·수쿠크 향배도 관심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조세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는 각종 `감세` 관련 법안이 연이어 상정된 상태여서, 재정건전성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의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관심을 끄는 법안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택시 유류세 면제 일몰 연장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내년 4월말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다. 감면율도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60~100%로 차등화해 `자구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변수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세를 감면해주자`는 내용으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세 감면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대로 지방에만 양도세 감면이 적용될지, 나 의원 법안대로 수도권까지 확대될지 여부가 주 관심사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역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감면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연간 급여액의 5%를 대중교통비로 소득공제(한도 200만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연간 소득규모를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한 점이 백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차이점.
하지만 재정부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달 말로 끝나는 택시 LPG의 개별소비세, 교육세(유류세) 면제가 연장될지 여부도 주목거리다. 국회에는 택시 LPG 유류세 면제의 일몰시기를 2013년 4월말까지 연장하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안과, 2014년 4월말까지 연장하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미 여당뿐만 아니라 자유선진당 등 야당도 연장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3년 연장이냐 4년 연장이냐 부분이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선 지난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채 미뤄진 각종 법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에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 사안이다. 재정부는 특정종교를 명시하는 부분의 법안 문구를 삭제,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테러자금 유입 가능성을 명분삼아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 대상이다. < 기사 참조 : (단독)정부, 수쿠크 법안 `문구수정`..4월 통과 추진 > LH의 청산소득 법인세를 과세 이연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재 논의될 예정이다. LH는 청산소득세 총 2497억 원 중 97억원을 1월초에 납부했으며, 나머지 2400억원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상태다.
다만 이번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LH공사는 2400억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커져,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과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업무현안보고 및 법안 상정 후 15일, 16일, 19일 3일에 걸쳐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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