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때 금품요구 관행 여전

2010. 4. 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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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교수를 채용하면서 금품이나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수신문이 교수, 시간강사, 박사과정생 등 석ㆍ박사 임용정보 웹사이트 '교수잡'(www.kyosujob.com) 이용자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6%가 '교수 임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공정 사례로는 '내정자가 있는데 형식적 공고를 낸 경우'(42.3%), '학연ㆍ지연ㆍ혈연에 따른 인사'(28.2%), '심사의 불공정과 결과 비공개'(13.4%) 등이 꼽혔다.

특히 '교수 임용 지원시 금전(발전기금) 요구를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8.5%(예체능계 20.9%)가 '있다'고 답해 교수직을 둘러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요구 금액은 5000만~1억5000만원이 65.9%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 비율도 13.6%나 됐다. 금품 요구는 주로 서울ㆍ수도권에 있는 사립대(36.4%), 중소 지방사립대(34.1%)에서 발생했다.

[이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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