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밭농사 직불금 지원 근거 마련
권철암 2010. 4. 10. 10:30
【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밭농사를 짓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군의회는 제16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완주군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조례는 FTA, DDA 등 농업협상에 의한 대폭적인 관세 감축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논 농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통해 밭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최소 1000㎡, 최대 1만㎡ 사이의 밭을 재배하는 농가로 완주에 주소를 두고 실(實)거주하면서 본인 책임 하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군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토론과정을 거쳐 시행규칙을 제정, 구체적인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밭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직불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자체 재원 확보와 전북도 및 국가의 밭농업 직불금 시책에 병행해 점차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o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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