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컨설팅]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봉별 환급액 달라

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꼭 고려해야 할 상품이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많은 시점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당장의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향후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여 세금이연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그러나 소득공제가 된다고 무작정 가입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의 규모에 따라 소득공제 효과가 다르다. 연금저축을 통해 연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2010년 현재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연간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8800만원까지는 24%, 그 이상 금액은 35%로 과세된다. 결국 본인의 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소득금액이 워낙 작아 최대 6%의 소득세로 과세받는 사람의 경우 300만원의 연금저축 불입금에 대해 6%인 18만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주민세 10%까지 해서 19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소득금액이 커 최대 35%의 소득세로 과세받는 사람의 경우 소득세를 포함해 115만5000원을 돌려받아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둘째,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기존 연금저축과 새로이 도입하는 퇴직연금의 납입 보험료를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결국 퇴직연금 유형이 확정급여형(DB)이라고 한다면 근로자 부담금이 별도로 없으므로 소득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불입만으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만약 회사의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이고 근로자 본인의 분담금이 있다면 이 분담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해 300만원까지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와 최대 가입한도의 차이를 이해한다.
연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통상 매월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매월 25만원 이상 불입하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25만원 이상 연금저축 보험료를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는 안 되면서 향후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액만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하자.
넷째, 연금저축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 과세의 불이익이 있다. 일단 연금저축에 가입하였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 해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후원=삼성생명ㆍ생명보험협회
[황봉구 삼성생명 강북FP센터 FP]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