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지부진' 성남 재건축·재개발 탄력

송복규|송충현 기자 2010. 4. 8. 07: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수정구 신흥주공 최대 수혜..단기급등 따른 추격매수 금물]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구도심 등 성남시 일부 지역의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동안 '45m 고도제한'에 묶여 주택 정비조차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지만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도제한 구역 중 일부만 규제가 풀려 단지별 희비도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성남 고도제한 완화 어떻게 진행됐나

서울공항 주변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는 건축물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40년간 개발 사업이 자유롭지 못했다.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45m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성남 시민들은 "일괄적인 고도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줄곧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한 번 묶인 규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한 것과 관련 성남시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아파트연합회 등이 동시에 반발하면서 국방부가 관련 용역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용역업체로부터 결과를 받았으며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용역 결과는 당초 지난 2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고도제한 용역이 끝나지 않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달 5일로 발표시점이 연기됐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사고 여파로 고도제한 용역 결과 발표는 또 다시 미뤄진 상태다.

◇신흥주공 최대 수혜…지역별 희비 엇갈릴 듯

이번 고도제한 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성남 수정구 신흥동 신흥주공아파트다. 이 단지는 지난 2003년 조건부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로 현재는 1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최대 25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흥주공 85㎡(이하 전용면적) 매매가는 6억6000만원 선이다. 올 초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뛰었지만 국방부 발표가 연기되면서 상승세가 수그러들었다. 신흥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고도제한 완화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며 "고도제한이 풀리면 매수세가 늘고 가격도 오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태평1.3동, 수진1.2동 등 45m 고도제한이 유지되는 지역은 실망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나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태평3동 동부 센트레빌 84㎡ 매매가는 3억5000만원 선이다.

◇호재 이미 가격 반영…추격 매수 금물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오래된 호재다. 국방부가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1년 여새 기존 아파트값과 재개발 지분값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성남 일대 집값이 단기 급등한데다 국방부가 용역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만큼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역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적용 여부가 다른 만큼 자칫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수석부사장은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고도제한 완화 소식에 휩쓸려 무작정 투자했다간 낭패보기 십상"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은마·잠실5 역세권 고밀도 재건축 못한다

가격 하락폭 커지는 서울 재건축

서울 재건축 허용연한 원점서 검토

제2롯데월드 건립계획안 또 제동

▶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 (머니마켓) 오늘의 증권정보 '재야고수 종목 엿보기'

송복규기자 cli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