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국회 중점법안' 39건 선정
정부는 6일 일자리 창출 지원과 국격 향상, 미래발전, 서민생활 안정, 지역균형발전 등 5개 분야 39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월 국회 중점 법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4월 국회 중점법안' 중에는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5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이해관계 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법안으로 분류됐다.
국격향상 분야로는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를 개선한 교원노조법, 외국인 입국ㆍ등록시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등 4건이다.
미래준비 분야는 서울대를 법인화하고 총장 간선제를 명문화한 서울대법인화법,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교장 공모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 11건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분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독점규제ㆍ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8건 등이 선정됐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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