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확대 반년만에 수도권 6억 초과 아파트 시총 5조 감소

2010. 4.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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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한 지 반년 만에 기존적용 대상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6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시가 총액이 5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 지역의 6억원을 넘는 아파트 시가 총액은 230조2492억원으로,DTI 규제가 이들 지역에도 확대 적용돼 거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말(235조2780억원)보다 5조288억원(2.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작년 9월7일부터 집값 상승 및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DTI 규제를 기존 해당 지역인 강남 3구를 포함한 수도권에 확대 적용했으며,10월12일부터는 적용 대출 기관에 제2금융권을 포함시켰다.DTI란 일년에 총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연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 상한선을 지은 것이다.예컨대 현재 50%로 적용된 서울의 경우 연소득이 6000만원인 주택 구입예정자는 6%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면 1억71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경기·인천의 DTI는 60%다.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서 6억원을 밑도는 아파트 시가 총액은 704조3577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1조995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스피드뱅크 관계자는 "DTI 규제 확대가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셔 대출 비중이 높았던 6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가격이 빠졌다"고 해석했다.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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